시장에 미칠 영향 놓고 격론… 정부 심사·인가에 큰 영향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선순환" VS "케이블TV 도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 항목 가운데 '투자 활성화' 항목이 앞으로 합병 성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두 회사의 인수 합병이 통신시장과 콘텐츠·미디어 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놓고 격론을 벌일 태세다.
SK측은 거대 사업자 출현으로 유료 방송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경쟁사는 결국 케이블 산업의 도태를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한다. 투자 활성화에 대한 논리 싸움은 인수합병 인가와 조건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 제출을 앞둔 가운데, 회사가 제출할 투자 활성화 계획에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사업 양수와 법인의 합병을 심사항목을 규정한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2항이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에서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항목을 중점 심사한다.
이 중 공익에 미치는 영향(제5호)은 산업투자 활성화를 규정한 조항으로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항목과 관련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증명해야 하며, 추가적인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 활성화 항목을 심사해 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당시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의 유무선 자회사 인수·합병을 승인하며 농어촌에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인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업계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의 투자 활성화 효과를 두고 근본적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SK텔레콤은 사업계획서에 사양길로 접어드는 케이블TV 산업과 종사자를 살리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가 성공적으로 결합해 경쟁력을 키워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선순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CJ헬로비전을 흡수할 SK브로드밴드의 체질을 미디어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 케이블TV와 IPTV 융합 사업모델을 보유한 미디어플랫폼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수급· 해외 판매 등의 분야에 본격 진출하고, 창업기업과 콘텐츠 기업을 지원할 5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반면 경쟁사는 기업 인수·합병 자체가 효율화를 통한 투자 규모 축소를 의미한다며 반발한다.
또 합병 SK브로드밴드의 경우 기존 케이블TV 가입자를 장기적으로 IPTV로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결국 케이블TV 산업 도태를 더 빠른 속도로 촉진할 것이라 우려한다. 펀드 조성 등 SK텔레콤이 추가 투자 계획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서비스와 망을 효율화해 아낀 비용을 면밀히 비교해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인 인수합병 심사는 통신사업자 신규 인가에 버금가는 많은 항목을 살피게 될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 투자 활성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선순환" VS "케이블TV 도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 항목 가운데 '투자 활성화' 항목이 앞으로 합병 성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두 회사의 인수 합병이 통신시장과 콘텐츠·미디어 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놓고 격론을 벌일 태세다.
SK측은 거대 사업자 출현으로 유료 방송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경쟁사는 결국 케이블 산업의 도태를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한다. 투자 활성화에 대한 논리 싸움은 인수합병 인가와 조건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 제출을 앞둔 가운데, 회사가 제출할 투자 활성화 계획에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사업 양수와 법인의 합병을 심사항목을 규정한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2항이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에서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항목을 중점 심사한다.
이 중 공익에 미치는 영향(제5호)은 산업투자 활성화를 규정한 조항으로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항목과 관련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증명해야 하며, 추가적인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 활성화 항목을 심사해 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당시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의 유무선 자회사 인수·합병을 승인하며 농어촌에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인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업계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의 투자 활성화 효과를 두고 근본적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SK텔레콤은 사업계획서에 사양길로 접어드는 케이블TV 산업과 종사자를 살리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가 성공적으로 결합해 경쟁력을 키워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선순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CJ헬로비전을 흡수할 SK브로드밴드의 체질을 미디어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 케이블TV와 IPTV 융합 사업모델을 보유한 미디어플랫폼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수급· 해외 판매 등의 분야에 본격 진출하고, 창업기업과 콘텐츠 기업을 지원할 5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반면 경쟁사는 기업 인수·합병 자체가 효율화를 통한 투자 규모 축소를 의미한다며 반발한다.
또 합병 SK브로드밴드의 경우 기존 케이블TV 가입자를 장기적으로 IPTV로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결국 케이블TV 산업 도태를 더 빠른 속도로 촉진할 것이라 우려한다. 펀드 조성 등 SK텔레콤이 추가 투자 계획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서비스와 망을 효율화해 아낀 비용을 면밀히 비교해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인 인수합병 심사는 통신사업자 신규 인가에 버금가는 많은 항목을 살피게 될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 투자 활성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