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소장펀드'로 목돈 모으고 '연금저축계좌'로 노후 준비해 볼까 '재형저축 · 소장펀드'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 '연금저축계좌' 연금수령땐 소득세 절세효과
작년 세제 개편으로 인해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개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소장펀드', 퇴직연금, 청약저축 등 절세형 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받기는커녕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속출하면서 각 은행 지점마다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절세상품 문의가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입구에 '재테크와 세(稅)테크를 한번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절세 금융상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한 가구라면 이미 금융상품을 활용한 절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중산층 이하 서민 계층은 저축의 여력도 없고 절세 상품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절세 금융상품은 중산층뿐 아니라 서민계층까지 재산형성이나 노후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제대로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런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종잣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개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절세형 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특히 올해는 내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앞두고 없어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상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절세 상품으로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있습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후 대비에 유용한 절세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재형저축=재형저축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재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주는 저축이라는 뜻입니다. 펀드와 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계좌 안에서 여러 개의 상품을 바꿔가며 운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입 직전 과세시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 외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 이상이고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한데, 이를 감안하면 최대 10년간 1억2000만원의 원금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판매하는 재형저축은 일반 상품보다 추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고 펀드의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채권형 펀드나 채권혼합형 펀드, 해외펀드 등의 투자에 활용하면 발생수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줄여서 소장펀드라고도 부르는 이 상품은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납입금액 6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절세상품이지요. 가입 대상자들의 소득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되므로 각각의 적용세율에 따라 연말정산 시 환급금은 최대 15만8400원 또는 39만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으로 조금 긴 편인데 연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소득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중도인출 역시 불가능하고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금액의 6.6%를 추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돈 마련을 위한 전략상품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배당형 펀드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급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 재형저축은 적금과 같이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소장펀드는 목돈마련을 위한 투자상품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자산배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반인 모두 챙겨야 할 절세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계좌인데요.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52만8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인 경우 세액 공제율이 16.5%(66만원)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 한도가 올해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의 세액공제 한도는 올해가 지나가면 다시 받을 수 가 없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할수록 노후준비에 부담이 줄어드는 연금제도의 성격 상 연금저축계좌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