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기업 12월까지 선정… 정부, 구조조정 칼 뽑았다
부실징후 중소기업 175개 법정관리 등 이미 착수
부실책임 경영진·대주주 검찰 고발 등 추진키로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기 위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체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되는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기준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은행은 정부내 협의체 논의 등을 반영해 자체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취약업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7∼10월까지 진행된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175개를 선별해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부실징후기업(175개)는 지난해(125개)에 비해 40% 증가했으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 70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D등급 105개가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난 것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가 강화됐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적극적 부채관리도 추진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강화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 워크아웃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 한계기업 관리현황, 대손충당금 적립상황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통해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목적 달성기업을 집중 매각하는 한편 증자 등으로 충분한 건전성을 확보한다.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 개편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과잉공급분야의 자율 사업재편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암코를 확대·개편해 유암코 산하에 기업재무안정 PEF를 설립하고 PEF가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채권·주식을 매입하는 등 유암코가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하도급업체, 협력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시적 애로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부실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 부실화에 대한 원인·책임을 규명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경영배제, 손해배상, 검찰고발 등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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