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유통업계 법적 분쟁 사실상 마무리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다.
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했고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 소송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1건으로,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월 예정됐던 1심 선고를 미뤄놓은 상태다.
박미영기자 mypark@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했고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 소송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1건으로,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월 예정됐던 1심 선고를 미뤄놓은 상태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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