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신용평가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산운용사의 펀드보고서 중복제출 부담을 덜기 위해 일괄 전송시스템이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9월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ABCP는 투자 판단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지금까지 개별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만 검색할 수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에서도 공시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부담도 줄어든다. 일환으로 영업, 결산, 감사 보고서 등 펀드 운용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일괄 전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고서의 종류와 양이 많아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양 기관에 두 번씩 전송하는 단순업무에 인력낭비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 현장점검반은 19∼22주 동안 162건의 관행, 제도개선 과제를 접수했고 이 중 60건을 수용했다.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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