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여명 대출고객 정보 무단 활용
씨티캐피탈이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한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씨티캐피탈은 지난해에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씨티캐피탈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무단 사용 등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600만원과 임원 주의적 경고, 직원 견책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씨티캐피탈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대출모집인 1600여명이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대출신청고객의 대출가능한도, 금리, 부채비중 등을 직접조회할 수 있도록 해 총 13만5000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방치했다. 이는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또 금융위는 씨티캐피탈 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부족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조회자의 신원, 일시, 대상정보, 목적 및 용도 등의 기록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비용 수당 회계처리 시 모집비용 항목을 판관비로 변경해 회계처리하는 등 업무보고서 불일치 여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씨티캐피탈은 지난해에도 고객 개인정보 1만7000건이 유출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가 대출모집인에게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고객의 부채비중이나 한도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금융사가 직접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것은 아니지만 영업·마케팅에서의 고객 정보 유통도 법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씨티캐피탈이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한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씨티캐피탈은 지난해에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씨티캐피탈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무단 사용 등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600만원과 임원 주의적 경고, 직원 견책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씨티캐피탈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대출모집인 1600여명이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대출신청고객의 대출가능한도, 금리, 부채비중 등을 직접조회할 수 있도록 해 총 13만5000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방치했다. 이는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또 금융위는 씨티캐피탈 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부족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조회자의 신원, 일시, 대상정보, 목적 및 용도 등의 기록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비용 수당 회계처리 시 모집비용 항목을 판관비로 변경해 회계처리하는 등 업무보고서 불일치 여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가 대출모집인에게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고객의 부채비중이나 한도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금융사가 직접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것은 아니지만 영업·마케팅에서의 고객 정보 유통도 법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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