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부분완화' 첫 법안심의… 산업자본 지분율 확대 논쟁도
ICT기업 전횡 가능성도 논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첫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산업자본의 지분율 확대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여야 간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법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에 회부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산분리라는 규제 원칙을 일부 완화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분한도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과 김용택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높은 자본금 요건이나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는 온라인 기반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 등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의 진입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은행법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신설하고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이던 기존 은행업 진출 조건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지방은행과 같은 자본금 250억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인 소유규제(지분율)에 대해서도 기존 4% 수준이던 지분 제한을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 우려되는 대기업의 은행업 경영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와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징벌 규정도 담았다.

하지만 은산분리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가 커 법안소위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은 "전체 은행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국한해 완화하는 것인 만큼 우려와 같은 재벌의 사금고화나 금융 공공성 저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소유규제 완화는 인터넷은행을 시작으로 모든 은행업권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강력히 맞섰다.

한 야당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금융 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 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규제를 모두 완화하는 것은 특혜에 불과하다"며 "특히 소유 규제 완화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을 시작으로 재벌 기업의 소유지분까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절대 완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비단 재벌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ICT 기업의 '전횡'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야당 의원은 "ICT 기업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심한데 은행 산업 소유로 인해 경쟁 가능성이 있는 동일 분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자금 지원을 꺼리는 등 전횡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울러 ICT 기업은 특히 부침이 심한데 모회사의 부실이 은행업으로 전이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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