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이 손자 회사를 거느리기 위해 가진 중간 지배기업은 내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0호 등 4건의 기준서 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으로는 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투자기업이면 중간지배기업 단계에서 종속 기업 정보까지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비지배 주주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증권 공모 실적이 없으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석의 기재 방법과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법 적용자산의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는 관계·공동기업의 지분을 구분해 표시하는 방식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중요성을 고려해 자체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의 표시와 주석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0호 등 4건의 기준서 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으로는 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투자기업이면 중간지배기업 단계에서 종속 기업 정보까지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비지배 주주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증권 공모 실적이 없으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석의 기재 방법과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법 적용자산의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는 관계·공동기업의 지분을 구분해 표시하는 방식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중요성을 고려해 자체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의 표시와 주석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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