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인증제도의 시험검사비용을 20%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15 산업융합 콘퍼런스'를 열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융합지원센터,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간 인증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합성인증제도 관련 시험검사비용의 20%를 인하한다. 적합성인증제도는 인증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신제품의 경우 6개월 내 소관 부처가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을 진행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더불어 콘퍼런스 1부 행사에선 국내외 산업융합 분야의 전망과 다양한 실증사례를 강연했다. 마노지 메논 프로스트 앤 설리번 디렉터는 기조강연에서 '산업융합, 미래를 뒤 흔드는 움직임'이라는 주제로 사회관계서비스(SNS), 우버 등 융합을 통한 산업 흐름의 변화를 전망했다. 산업융합 안전모의 적합성 인증을 통해 시장 진출에 성공한 김덕용 케이엠더블유 대표는 융합 신제품개발과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공유했다.

2부에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개인,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융합 아이디어 사업화 상담회'를 진행했다. 융합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 관련 기술 및 특허분석, 연구개발(R&D) 방향 설정, 판로확대 및 애로 해결 등 4개 분야의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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