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일정한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받는데 그치는 일반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이에서 더 나아가 원래의 손해액을 뛰어넘는 금전적인 불이익을 가해자에게 배상케 하는 제도로서, 단순한 손해배상의 차원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의 성격을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강력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계속 빈발했고 특히 2014년 1월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하나인 이른바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제39조 제3항의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못하도록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서 가해자로 전환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주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중 하나인 클레이튼법 제4조에 규정된 3배배상제도가 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제35조를 신설해 "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 3월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43조 제2항을 신설해 "신용정보회사 등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해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해 3배배상제도를 도입했다. 3배배상제도는 현재 입법이 준비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기타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논의에도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공정경쟁체재의 확립이라는 경제법상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제도에는 맞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의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은 이 제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한 특별한 의미는 없는 지적으로 생각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3배배상제도가 도입됐지만 이 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3배배상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았으므로 양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마당에 이 법률보다 훨씬 다양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법에는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것도 이상하므로 독점규제법에도 마땅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가해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일반예방적 효과가 크고, 아울러 독점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가 크므로 매우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제기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중립적 태도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충분히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범죄연구회장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