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특정 이통사에만 제품 공급 안돼
'루나폰' 등 경쟁사 문제제기시 조사 불가피
웨어러블 기기 등 새 시장 성장 속 주목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단말기를 차별적으로 공급해선 안 된다는 '단말기 중립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9조'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이통 3사가 단독 출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이통사와 제조사 간 단말기 공급을 둘러싼 분쟁은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단통법 9조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통 3사 간 단말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단통법 내 '단말기 중립성' 조항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단통법 제9조는 '제조사는 이통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단통법 시행 1년째, 앞으로 단말 출시와 관련한 분쟁에서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SK텔레콤이 전략 제품으로 출시한 루나 스마트폰이나 KT의 갤럭시J7, LG유플러스의 화웨이 X3 등 단독 출시 스마트폰에 대해 경쟁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KT가 SK텔레콤의 히트작인 루나 스마트폰에 대해, 반대로 SK텔레콤이 갤럭시J7 단독 출시가 차별 소지가 있다며 신고한다면, 정부는 관련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1년째 이통사가 단말기 중립성을 문제 삼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사 별로 추구하는 전략 모델이 있고, 갤럭시S, 갤럭시노트, 아이폰 등 대부분 프리미엄 단말기는 이통3사가 똑같이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발생하진 않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9조는 제조사가 내놓는 범용 단말기 등에 대해 지원금 차별 또는 출시 지연 등 차별 요소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전략 단독출시 스마트폰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이통사들도 서로 상도의로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앞으로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단통법 9조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지원금 차별금지와 상한선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며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시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사 경쟁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 등 새 제품이 나올 때 이통사는 제조사에 단통법에 따라 차별 없는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피처폰 시절엔 시장 점유율에 따라 후발 사업자가 인기 단말기를 3~6개월까지도 늦게 공급받는 일이 있었다"며 "단통법 9조는 이같은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루나폰' 등 경쟁사 문제제기시 조사 불가피
웨어러블 기기 등 새 시장 성장 속 주목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단말기를 차별적으로 공급해선 안 된다는 '단말기 중립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9조'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이통 3사가 단독 출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이통사와 제조사 간 단말기 공급을 둘러싼 분쟁은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단통법 9조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통 3사 간 단말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단통법 내 '단말기 중립성' 조항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단통법 제9조는 '제조사는 이통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1년째 이통사가 단말기 중립성을 문제 삼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사 별로 추구하는 전략 모델이 있고, 갤럭시S, 갤럭시노트, 아이폰 등 대부분 프리미엄 단말기는 이통3사가 똑같이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발생하진 않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9조는 제조사가 내놓는 범용 단말기 등에 대해 지원금 차별 또는 출시 지연 등 차별 요소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전략 단독출시 스마트폰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이통사들도 서로 상도의로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앞으로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단통법 9조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지원금 차별금지와 상한선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며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시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사 경쟁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 등 새 제품이 나올 때 이통사는 제조사에 단통법에 따라 차별 없는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피처폰 시절엔 시장 점유율에 따라 후발 사업자가 인기 단말기를 3~6개월까지도 늦게 공급받는 일이 있었다"며 "단통법 9조는 이같은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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