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부서·인력 보유비율 한자릿수
외부 위탁관리 보안에 더 효과적
환자진료·처방정보 관리감독 강화
앞으로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 병원 안에 저장·보관하던 진료기록을 병원 외부에서도 보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진료정보가 본격적인 '의료 빅데이터'로 활용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 16조 3호)에 따르면 디지털 형태로 기록된 전자의무기록의 보관·관리는 종이문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의료기관 내부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LG유플러스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중앙데이터 서버에 프로그램을 저장, 브라우저만으로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HIS'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의료법에 저촉돼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진료기록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병원 밖 외부인에 의해 저장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유권해석 때문이었다.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내부에 보안이나 데이터 관리 인력이나 시스템을 따로 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의 보관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에 달하지만,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와 인력을 보유한 비율은 각각 3.8%, 2.7명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오히려 전자정보를 전문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맡기는 것이 보안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의료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다. 지난 여름 4400만명에 달하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던 만큼,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의무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장비 규정을 토대로 정할 방침이다.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외부 전문기관은 복지부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소 병원·의원은 전자정보 보관·관리 전문기관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환자 진료·처방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외부 위탁관리 보안에 더 효과적
환자진료·처방정보 관리감독 강화
앞으로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 병원 안에 저장·보관하던 진료기록을 병원 외부에서도 보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진료정보가 본격적인 '의료 빅데이터'로 활용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 16조 3호)에 따르면 디지털 형태로 기록된 전자의무기록의 보관·관리는 종이문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의료기관 내부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LG유플러스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중앙데이터 서버에 프로그램을 저장, 브라우저만으로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HIS'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의료법에 저촉돼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내부에 보안이나 데이터 관리 인력이나 시스템을 따로 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의 보관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에 달하지만,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와 인력을 보유한 비율은 각각 3.8%, 2.7명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오히려 전자정보를 전문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맡기는 것이 보안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의료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다. 지난 여름 4400만명에 달하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던 만큼,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의무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장비 규정을 토대로 정할 방침이다.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외부 전문기관은 복지부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소 병원·의원은 전자정보 보관·관리 전문기관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환자 진료·처방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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