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공고… 정책마련 착수 본격화
금융위원회가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방안을 마련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가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등 특정행위를 하기 전에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금융당국에 사전 문의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법률 위험(리스크) 절감 등을 위해 한국 금융 환경에 맞춘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가 9월 밝힌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계획의 후속조치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집단 비조치의견서를 도입해 비조치의견서 신청 범위를 기존 금융회사에서 금융이용자로 확대하고, 금융권 진입을 준비하거나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회사 등 금융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현황 및 평가 △장애요인 및 애로점 △관련 법적 쟁점 △내실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연구·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비조치의견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화하고 그간 유사한 역할을 했던 행정지도와의 관계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효력 및 소송 시 법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감사 문제 등도 함께 다룬다.

앞서 금융회사들은 비조치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법감시실 또는 감사실 등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위는 더불어 신청인 범위와 신청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도 정립할 방침이다.

한편, 2001년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비조치의견서는 지난해 말까지 14년간 총 회신 건수가 1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독려로 인해 9월 말 기준 84건의 비조치의견서가 회신됐다.

박소영기자 cat@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