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그동안 오픈마켓은 광고비 액수에 따라 '베스트상품'이나 '파워상품'으로 화면 최상단에 올려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제재에 들어가는 오픈마켓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4곳이다. 현재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올해 안에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거짓·과장광고와 소비자 기만이 에상되는 광고를 집중 감시해왔다.

공정위는 4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광고를 많이 한 순서대로 '베스트 상품' '파워상품' 등의 글자를 표기하고, 메인 화면에 노출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이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에 따라 상품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으로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조3400억원 수준으로, 점유율은 G마켓(38.5%),옥션(26.1%), 11번가(32.3%), 인터파크(3.1%) 순이다. 오픈마켓은 지난해 2835억원의 광고매출을 올렸으며 페이지 상단 노출, 상품명 확대 등 광고 효과를 높이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벌어들인 금액도 125억원에 달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 발생부터 종료 시점까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실제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오픈마켓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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