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버스의 정기·종합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업체로 지정된 운수회사가 자사 차량을 직접 검사하는 '셀프검사'를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28일까지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버스검사는 그동안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했지만 민간 업체들이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검사를 하다가 수차례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민간 정비업계는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만으로는 버스검사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민간업체들은 기존에 갖춘 시설과 장비를 썩히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국토부는 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검사업체로 지정받아 자신들이 영업에 쓰는 자동차를 셀프검사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이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에서 검사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아울러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한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28일까지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버스검사는 그동안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했지만 민간 업체들이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검사를 하다가 수차례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민간 정비업계는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만으로는 버스검사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민간업체들은 기존에 갖춘 시설과 장비를 썩히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국토부는 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검사업체로 지정받아 자신들이 영업에 쓰는 자동차를 셀프검사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이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에서 검사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아울러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한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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