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 주유소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주유소 658곳, 일반주유소 480곳 등 1138곳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나머지 주유소 4544곳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공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 요령'을 개정하고 개정 내용을 홍보와 가격표시판 교체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면세유 가격 쉽게 알 수 있으며 함께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