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 롯데, 신세계, 두산이 선정됐다. 워커힐 면세점을 운영하던 SK네트웍스는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올해 안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시내 면세점과 부산지역 면세점 1곳이 사업자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풀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해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000 점 만점으로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워커힐 면세점은 신세계가, 롯데소공점은 기존대로 롯데가, 롯데월드점은 두산이, 부산 지역 면세점은 신세계가 따냈다. 이로써 롯데는 2곳 중 1곳을 지켜냈으며 신세계는 부산을 지키고 서울 면세점까지 따냈다. 또 두산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반면 SK네트웍스는 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됐다.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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