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술과 서비스 정의 및 근거 명확히
RPS 정산제도 개선 및 분산전원 우대 추진
정부가 변화하는 전력산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팔래스호텔에서 한국전력거래소,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엔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전력분야의 새로운 제품, 기술, 서비스 등의 해외 법제 정비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전력산업과 시장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다뤄진 전력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 동향과 해외 입법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고, 전력분야 신산업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새로운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의와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사업, 전기차 충전의 별도 부하 관리, 분산형 전원과 모집 및 중개시장, 전기저장장치, 혁신기술, 신기술 표준 제정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근거를 마련한다.
전기소비자 보호와 신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한다. 전기차 충전 소매요금 관리 및 충전요금 관련 분쟁해결 절차, 스마트미터 개인정보 보호와 전력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등 제도의 정비를 추진한다.
또 배출권거래제 및 신재생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 태양광발전보일러 등 분산전원에 대한 전력시장 우대 등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벌이기로 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기술과 전기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태양광 보일러 등 다양한 분산자원 등이 전력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 ESS, 스마트미터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상품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분산 자원, 전력 데이터, 마이크로 그리드의 구체적 정의와 활용을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전력시장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전력분야 근간이 되는 전력사업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RPS 정산제도 개선 및 분산전원 우대 추진
정부가 변화하는 전력산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팔래스호텔에서 한국전력거래소,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엔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전력분야의 새로운 제품, 기술, 서비스 등의 해외 법제 정비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전력산업과 시장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다뤄진 전력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 동향과 해외 입법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고, 전력분야 신산업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새로운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의와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사업, 전기차 충전의 별도 부하 관리, 분산형 전원과 모집 및 중개시장, 전기저장장치, 혁신기술, 신기술 표준 제정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근거를 마련한다.
전기소비자 보호와 신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한다. 전기차 충전 소매요금 관리 및 충전요금 관련 분쟁해결 절차, 스마트미터 개인정보 보호와 전력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등 제도의 정비를 추진한다.
또 배출권거래제 및 신재생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 태양광발전보일러 등 분산전원에 대한 전력시장 우대 등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벌이기로 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기술과 전기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태양광 보일러 등 다양한 분산자원 등이 전력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 ESS, 스마트미터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상품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분산 자원, 전력 데이터, 마이크로 그리드의 구체적 정의와 활용을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전력시장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전력분야 근간이 되는 전력사업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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