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익요원 이모(21)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21일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고양시의 한 공공기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를 발견한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이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씨의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원해 남은 수사를 진행중이다.
황민규기자 hmg815@dt.co.kr
3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고양시의 한 공공기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를 발견한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이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씨의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원해 남은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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