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하락·세금손실 발생
국내 모 유통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 가지급금이 쌓이면 경영에 있어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처리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가지급금이란, 아직 정확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임시계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실무상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상의 개념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을 의미한다.
보통 기업의 가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상여금, 일용직노동자 임금, 영업상 리베이트대금, 접대비 등 업무상 용도로 쓰이는데,마땅한 증빙이 안 된 채 미루다 보면 순식간에 쌓이게 된다.
가지급금은 대여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와 같은 특수관계인들에게 집행된 자금이기 때문에 세법상 강한 규제대상에 속하게 된다.
기업재무제표에도 단기대여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표기되므로, 특수관계인들은 인정이자를 내야 한다. 인정이자는 연 6.9%의 당좌대출이자율을 반영한 금액 혹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인정이자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5억원이 일 년 간 유지 됐을 경우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면, 인정이자 총액은 3450만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법인세가 추가 부담되며, 인정이자 미납 시 인정이자에 대해서 상여처분이 돼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된다.
또한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고 임의대손처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배임, 횡령에 해당되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국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불릴 경우,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떨어지고 이로 인한 세금손실도 상당히 큰 것이다.
가지급금의 성격상 기업대표, 실무자가 알지 못하는 새에 쌓여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결코 만만하게 봐선 안 된다.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매경경영지원본부(maekyungbiz.com 또는 1800-9440)를 통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인터넷마케팅팀
가지급금이란, 아직 정확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임시계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실무상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상의 개념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을 의미한다.
보통 기업의 가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상여금, 일용직노동자 임금, 영업상 리베이트대금, 접대비 등 업무상 용도로 쓰이는데,마땅한 증빙이 안 된 채 미루다 보면 순식간에 쌓이게 된다.
가지급금은 대여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와 같은 특수관계인들에게 집행된 자금이기 때문에 세법상 강한 규제대상에 속하게 된다.
기업재무제표에도 단기대여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표기되므로, 특수관계인들은 인정이자를 내야 한다. 인정이자는 연 6.9%의 당좌대출이자율을 반영한 금액 혹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인정이자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5억원이 일 년 간 유지 됐을 경우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면, 인정이자 총액은 3450만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법인세가 추가 부담되며, 인정이자 미납 시 인정이자에 대해서 상여처분이 돼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된다.
또한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고 임의대손처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배임, 횡령에 해당되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국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불릴 경우,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떨어지고 이로 인한 세금손실도 상당히 큰 것이다.
가지급금의 성격상 기업대표, 실무자가 알지 못하는 새에 쌓여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결코 만만하게 봐선 안 된다.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매경경영지원본부(maekyungbiz.com 또는 1800-9440)를 통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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