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불법하도급과 부실 안전점검·진단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진단시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점검·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등에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국무조정질 부패척결추진단이 긴밀히 협업해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하도급과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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