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등산복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와 같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총 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3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등산복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하지 않은 어음 할인료는 밀레가 59개 수급업체에 29억12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코리아가 25개 업체 2억7812만원, 레드페이스가 20개 업체 9519만원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 고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밀레는 지난해 기준 3061억원의 매출을 거둬 국내 등산용품 시장에서 5위를 달리고 있다. 레드페이스 역시 지난해 1162억원의 매출을 거둬 10위를 기록했으며, JDX 멀티스포츠라는 골프의류 업체인 신한코리아도 700억원 이상을 매출을 거두고 있다.
공정위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또 어음할인료 미지급건으로 적발된 밀레에 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어음 할인료 미지급과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이 적발된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는 각각 1억3500만원, 6100만원을 부과했다.
정용철기자 jungyc@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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