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1곳 조사… 작년비 34.4%↓
기존 대기업들의 채무보증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놓은 61개 대기업 집단의 채무보증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대기업으로 지정된 중흥건설을 제외한 대기업 60개 대기업들의 채무보증액은 48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38억원(-34.4%) 줄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한라(38억원), 삼천리(184억원) 등 2곳, 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곳, 1566억원에서 1344억원(85.8%) 줄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경우 7곳 4628억원으로 지난해 5곳 5721억원보다 1093억원(19.1%)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기업에 소속된 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계열회사에 해주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반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경우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1998년 이후 채무보증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1998년 63조5000억원이던 대기업들의 채무보증액은 2006년 2조2000억원으로 감소했고, 2010년 1조5000억원, 2013년 1조1000억원 등으로 지속 감소세다.
올해 새롭게 편입된 중흥건설(1조5597억원)을 포함할 경우 61개 대기업의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2조447억원으로 전년(7388억원)보다 1조3059억원 증가한다. 중흥건설의 경우 2017년까지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중흥건설의 경우 채무보증이 많은 건설업종 계열사가 많아 채무보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기존 대기업들의 채무보증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놓은 61개 대기업 집단의 채무보증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대기업으로 지정된 중흥건설을 제외한 대기업 60개 대기업들의 채무보증액은 48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38억원(-34.4%) 줄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한라(38억원), 삼천리(184억원) 등 2곳, 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곳, 1566억원에서 1344억원(85.8%) 줄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경우 7곳 4628억원으로 지난해 5곳 5721억원보다 1093억원(19.1%)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기업에 소속된 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계열회사에 해주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반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경우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1998년 이후 채무보증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1998년 63조5000억원이던 대기업들의 채무보증액은 2006년 2조2000억원으로 감소했고, 2010년 1조5000억원, 2013년 1조1000억원 등으로 지속 감소세다.
올해 새롭게 편입된 중흥건설(1조5597억원)을 포함할 경우 61개 대기업의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2조447억원으로 전년(7388억원)보다 1조3059억원 증가한다. 중흥건설의 경우 2017년까지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중흥건설의 경우 채무보증이 많은 건설업종 계열사가 많아 채무보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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