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화물·특수차 등에 설치해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내는 과태료도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을 현행 5개에서 13개로 늘려 품질·사후관리 등을 강화했다. 그 대상은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반사판 등이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특수차 등에 설치해야 하는 장치(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내는 과태료는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어린이 보행자 사고예방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향상하고 부품 신뢰성을 확보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부품 선택권을 주고 어린이 통학차량 등 차량 후진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