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관간 협업 강화 신규자금 지원도
채무 최대 75%로 감면 확대

정부가 재기지원자들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관련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도록 지원폭을 확대하고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에 실패했던 사업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우선 정부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를 위한 창구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사업으로 일원화한다.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처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맡는다.

기존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신·기보가 재기지원을 맡고, 재창업자 자금지원은 중진공, 재창업 지원은 신복위 등으로 흩어져 있어 회복 기업 입장에서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창구 일원화로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복수의 채무가 있는 사업자도 재기를 꾀할 때 신·기보나 중진공 중 한 곳만 방문해 체계적인 재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위변제 후 3년 이내 기업도 지원한다. 현재 신·기보법 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돼 보증기관이 경직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해 3년 이내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재창업자 채무의 혁신적인 감면을 위해 채무 감면폭도 확대한다. 그동안 재창업자의 채무는 최대 50%까지 감면해왔지만,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75%까지 확대, 기존 연대채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정책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신규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중진공이 확보한 내년도 재창업자금 예산 1000억원을 활용해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융자해주고 보증기관인 신·기보가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력모델을 만든다.

아울러 재기지원자를 위해 불필요한 신용정보 공유는 최소화한다. 은행연합회가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조회회사(CB) 역시 재기기업인의 연체 정보를 신용등급에는 반영하돼 다른 기관에는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특히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성실한 기업인들의 경우 신속하게 신용등급을 상향조정시킬 계획이다. 기존 10등급에서 6등급까지 상승에 평균 2년6개월이 걸린 채무자가 최대 1년6개월 안에 6등급 도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재창업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성장·발전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실패한 창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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