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상장지수펀드(ETF) 6종목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조치 후 12월 15일 상장폐지를 할 예정이다.

자진 상장폐지 신청 종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 미드캡', '타이거 가치주', '타이거 그린' 등과 KB자산운용의 'KStar 코스닥엘리트30', 'KStar 5대그룹주장기채+', KTB자산운용의 'GREAT SRI' 등 6종목이다.

이 종목들은 12월13일까지 사전 안내기간을 거쳐 12월13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ETF는 일반 주식과 달리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해지상환금액을 지급하므로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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