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채무불이행자 증가를 막기 위해 신용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해결책을 안내하는 신용상담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간한 '채무자 구제제도의 평가와 신용상담 활성화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선제적인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자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식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자는 2010년 20만9002명에서 지난해 23만5837명으로 증가했다. 오윤혜 KDI 연구위원은 "개인회생은 원금감면 상한이 정해져 있고, 사채나 일부 대부업체의 채권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미 부채구조가 나빠진 채무자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서 47%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개인회생 비중이 늘어난 것은 부채구조가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KDI는 분석했다.

하지만 구제제도 종류가 많고 이용조건이 복잡해 채무자별로 적합한 방식을 찾으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변호사 등의 법률 대리인들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KDI는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선진국처럼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신용상담을 통해 신용관리 방법을 먼저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DI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상담이 핵심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이나 신용상담협회(NFCC) 같은 기구를 통해 교육 및 복지제도와 연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국 사례를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꼽았다. 오 연구위원은 "신용회복위원회는 기관의 중립성과 신용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법원은 서류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법률대리인의 과도한 영업활동을 규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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