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재정 취하 시, 재정 종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나 이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로 재정을 취하한 경우 '분쟁 조정'이라는 재정 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재정 종결'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작년 11건이던 통신분쟁에 따른 재정신청은 올해 51건으로 크게 늘었다. 절차가 완료된 경우는 38건으로, 그 중 25건은 당사자 간 합의 취하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업자가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이용자보호 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면 과징금을 30%까지 감경해주는 내용을 담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훈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고시와 훈령은 이달 관보에 게재한 후 즉시 시행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나 이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로 재정을 취하한 경우 '분쟁 조정'이라는 재정 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재정 종결'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작년 11건이던 통신분쟁에 따른 재정신청은 올해 51건으로 크게 늘었다. 절차가 완료된 경우는 38건으로, 그 중 25건은 당사자 간 합의 취하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업자가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이용자보호 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면 과징금을 30%까지 감경해주는 내용을 담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훈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고시와 훈령은 이달 관보에 게재한 후 즉시 시행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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