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상기간 1개월로 단축… 공시구간도 세분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공시하는 비교공시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금리 비교공시 대상기간이 평균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대상범위도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개선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달 저축은행의 금리경쟁을 촉진히기 위해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금감원은 금리공시 대상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원으로 낮췄다. 금리공시의 적시성을 높이고 기준을 좁혀 비교 대상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다.

종전까지 5% 간격으로 분류된 금리 공시 구간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15∼25% 금리는 2% 간격으로,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된다.

또 과거 금리공시 내역 조회 및 현재 공시자료의 기준에 월별 검색을 추가하고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공시하도록 검색창을 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검색 시 기존의 지역별 검색 이외에도 저축은행 명칭·금리순위·취급규모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비교공시 정보제공 강화 및 검색 편의성 제고를 통해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대출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정한 대출금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며 "향후 대출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를 반영해 금리공시 구간을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영기자 cat@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