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육군 내에서 적발된 성군기 위반 사례가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성추행·성희롱 가해자가 해임·파면된 경우는 단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 육군 성폭력 등 적발(징계) 현황 및 내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성군기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성군기 위반자는 203명에 달했다.

징계 결과 별로는 감봉(1∼3개월)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1∼3개월) 61명, 강등 5명, 처벌유예 4명, 해임 7명, 파면 3명이었고 견책(24명)·근신(19명) 등 경징계를 받은 위반자도 43명에 달했다.

지난 2013년 성매매로 적발된 A소령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2013년 민간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B소령은 해임됐다. C소령은 혼인빙자 간음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D중령은 회식장소에서 여군에게 예쁘다며 뺨에 입을 1회 맞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불륜으로 인한 징계도 다수 있다. 기혼자인 E소령은 여군 중위와의 불륜관계가 적발돼 지난 3월 해임됐고, F대령은 소속 부서 여군 대위와 불륜 관계가 적발돼 지난 7월 적발됐다. 반면 G중령은 지난 2013년 여군과의 불륜이 적발됐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H소령은 2013년 남군과의 불륜관계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동성간 성희롱·성추행도 다수 적발됐다. 모 소령은 남군을 추행해 2014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모 중령은 병사의 이마에 입을 맞춰 지난 1월 견책을 받았다. 모 하사는 남군 간부를 성추행해 지난해 10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수 년 간에 걸쳐 군내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군당국은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군내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 엄정한 군기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