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은 최근 폐암치료제 '알림타'의 주성분과 관련된 수화물특허에 대해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심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알림타의 주성분인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7수화물'의 특허존속기한은 2021년 2월까지다. 하지만 이번 심결로 보령제약이 자체 개발한 복제약 성분인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2.5수화물'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

알림타는 국내 폐암치료제 1위 약물로 연간 45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알림타의 오리지널 허가함량인 100㎎과 500㎎에 대해 복제약 제품을 허가받았으며, 지난 7월에는 오리지널 제품에는 없는 신규 함량인 800㎎ 제품에 대해서도 허가를 획득했다.

소송을 대리한 5T특허사무소 장제환 변리사는 "보령제약이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고 2.5수화물을 포함한 신규함량으로 오리지널제품이 가지고 있던 특허를 회피함으로써 독점판매권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며 "여러 제약사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말했다.보령제약 관계자는 "이번 심결을 근거로 800㎎ 함량의 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을 접수한 상태"라며 "10월에 제품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