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서 보장않는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90%로 확대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한도 내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실손보험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해 보상하고,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난 8월 말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총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하도록 한다. 현재는 환자의 입원 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이후 90일간은 보장한도를 다 소진하지 않았는데도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도 확대한다. 현행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40% 정도 지급하고 있는 데 이를 최대 90%까지 늘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 시 계약자의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한다.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중 어느 때나 계약 취소가 가능하게 한다. 또 이 경우 기납입보험료와 이자를 환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한도 내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실손보험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해 보상하고,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난 8월 말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총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하도록 한다. 현재는 환자의 입원 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이후 90일간은 보장한도를 다 소진하지 않았는데도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도 확대한다. 현행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40% 정도 지급하고 있는 데 이를 최대 90%까지 늘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 시 계약자의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한다.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중 어느 때나 계약 취소가 가능하게 한다. 또 이 경우 기납입보험료와 이자를 환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