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최한 증권분쟁 세미나에서 "전산장애로 인해 수익기회를 상실한 경우 기존에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처리했던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수익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되 기회상실 가능성 정도를 비율적으로 추산해 손해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장애 당시 투자자의 처분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증권·선물회사 민원 분쟁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산장애 관련 투자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이치형 코스콤 품질관리부장은 전산장애의 발생원인 및 예방법에 대한 발표에서 "2014년 하반기 91건에서 2015년 상반기 161건으로 증권·선물회사의 전산장애가 크게 증가했다"며 "전산장애의 60%는 개발과 유지보수과정에서 발생하고 40%는 운영자의 작업오류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합적인 예방·대응 체계를 갖춰 전산장애를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 발견 즉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장애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HTS, MTS 등 전자 증권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거래안정성의 훼손으로 자본시장의 기반인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및 전산장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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