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기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 규제는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5월부터 추진 중인 꺾기 등 근절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꺾기는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로, 대출이 나간 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1% 이상 금액을 예·적금 등으로 받을 수 없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고자 햇살론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햇살론 취급일 전후 15일 이내 차주 명의의 예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금 등을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 꺾기 간주 규제를 도입한다. 여신 실행일 1개월 전후에는 은행이 이들에게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수신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은행의 꺾기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일부 규제를 완화한 '꺾기 간주규제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임원이 기업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관계인에서 임원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직원복지를 위해 상품권 구입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출실행 1개월 전후에도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 구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편법적 꺾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 감시·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사의 소송제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과도한 소송제기 원인을 분석해 개선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44억원도 가급적 빨리 반환하도록 지도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5월부터 △꺾기 근절 △금융사의 과도한 소송행위 시정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행위 시정 △음성적인 포괄근 규정 및 연대보증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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