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눈속임과 관련해 미국에서 밝혀진 사례와는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의혹을 조사 중이다. 또 다른 저감장치 조작과 해당 차량의 국내 판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로5 기준에 따라 2009년 이후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12월에 할 계획이던 유로5 조사를 앞당길 방침이다.

새로운 유형의 조작이 추가 확인될 경우 리콜과 별개로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및 처벌이 애초 예상보다 가중될 수 있고, 법원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면제받았던 환경개선부담금 소급 추징 가능성도 있다. 의혹을 받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차 유로5 모델은 저공해 3종으로 분류, 2009년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혜택을 포함해 수도권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등을 누려왔다.

미국에서 확인된 눈속임은 유로6 기준에 따른 차종에 배출가스의 양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LNT(질소산화물 저장·제거장치)나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에 달아 규정상 금지된 '임의 설정(defeat device)'을 한 점이다.

정부가 주목하는 EGR은 연소한 배출가스를 엔진 연소실로 재유입해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산소 농도를 낮추는 장치다. EGR 장비는 엔진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어장치 조작이 유로6의 LNT나 SCR보다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5 모델에는 LNT와 SCR이 달리지 않고 이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도 없지만, EGR을 조작할 경우 연료 공급이 줄어들고 연비도 좋아지는 특성이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EGR과 관련해 지난 2012년 국산 디젤차 2개 차종에서 인증시험 때와 실제 도로주행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지는 사실이 확인된 사례가 있다. 당시 '시속 100㎞ 이상의 고부하 구간에서 출력과 가속 응답성 향상을 위해 EGR 작동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고, 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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