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SK텔레콤 영업정지가 시행됐지만, 주말 이동통신 시장은 차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영업정지를 계기로 전체 시장 과열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번호이동 시장은 하루 평균 1만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만369건, 2일 1만1535건, 3일 1만8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과열 기준 2만4000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일부 유통현장에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나오긴 했으나, 이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과거 주말을 틈타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며 '대란'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주말이었던 3일에도 시장은 상당수준 안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영업정지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SK텔레콤이 가입자를 쓸어 모으며 전체 번호이동 건수가 2만5415명으로 치솟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초반 사흘 동안 약 2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1일 6066명이 경쟁사로 옮긴데 이어, 2일 7026명, 3일 6243명이 빠져나갔다. 반면, KT는 1일 3096명, 2일 3739명, 3일 3184명을 모아 총 9992명을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1일 2970명, 2일 3287명, 3일 3059명이 순증해 9316명을 끌어왔다.
시장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이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영업정지 직후부터 전략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상향하며 가입자 쟁탈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 지원금 상한액 3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상향,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일주일의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는 오는 7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을 수 없고,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번호이동 시장은 하루 평균 1만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만369건, 2일 1만1535건, 3일 1만8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과열 기준 2만4000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일부 유통현장에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나오긴 했으나, 이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과거 주말을 틈타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며 '대란'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주말이었던 3일에도 시장은 상당수준 안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영업정지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SK텔레콤이 가입자를 쓸어 모으며 전체 번호이동 건수가 2만5415명으로 치솟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초반 사흘 동안 약 2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1일 6066명이 경쟁사로 옮긴데 이어, 2일 7026명, 3일 6243명이 빠져나갔다. 반면, KT는 1일 3096명, 2일 3739명, 3일 3184명을 모아 총 9992명을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1일 2970명, 2일 3287명, 3일 3059명이 순증해 9316명을 끌어왔다.
시장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이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영업정지 직후부터 전략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상향하며 가입자 쟁탈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 지원금 상한액 3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상향,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일주일의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는 오는 7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을 수 없고,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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