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개선키로 했다.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논의를 거쳐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개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분매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은행 측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비용 통제적인 관점에서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입이익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고선전비 확대와 전략적 지점 개설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목표부여, 평가 등 MOU 운영 과정에서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 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IT 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한다. 목표 이행 수준을 평가 시 경쟁사 대비 개선도 양호 지표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하고 지표별 과락제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공적자금을 빠르게 상환할 수 있도록 MOU 완화 요건에 누적 회수율 기준(50% 초과)을 추가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MOU 완화요건에 지분율(50%미만) 단일 기준만 존재했었다. 금융위 측은 우리은행의 경우 즉시 MOU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말 기준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64.2%로 기준치인 50%를 웃돈다.

더불어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공자위 의결을 거쳐 MOU를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실적 점검 방식을 임점 점검에서 서면 점검 위주로 변경,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 및 예보측은 "향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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