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중단 건축물 공사 재개도
전국사업장 둔 기업 과세서류 제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내면 끝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거나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 공사를 재개하면 세금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이다.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35%, 25% 감면한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임대주택은 취득세 50%를 경감한다.

또 현행법은 기업이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경우 과세 관련 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은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앞으로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장애인자동차, 전기자동차와 경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등에 대해 올해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괄 연장한다.

또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우수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잉여금에 대해 주주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현행 20개 업종에서 광고 대행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을 추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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