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산 등 지자체 8곳 513억원
내년부터 복지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배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 중 사회복지부담의 '가산비율'이 현재 20%에서 23%로 확대된다. 사회복지부담의 가산비율이란 보통교부세 지원규모를 계산할 때 사회복지 지출액을 실제 집행액보다 더 쳐주는 비율을 말한다.

교부세란 지자체에 자체수입으로 모자라는 필수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재원으로, 총액이 내국세의 19.2%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의 부족분만큼을 메꿔주는 방식이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적게,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많이 받아가게 된다.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는 보통교부세 32조2000억원 등 35조원이고, 내년 예산안은 36조6000억원으로 잡혔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삭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에는 삭감 폭을 줄이는 조항을 추가했다. 새 보통교부세 기준을 적용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내년 강원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는 188억원이 깎이고 경북은 151억원 삭감된다. 충북과 전남은 각각 79억원과 60억원이 줄어들고, 충남·세종·경남은 6억∼21억원이 감소한다.

반면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울산, 대전, 전북 등 8곳은 8억∼160억원, 총 513억원을 더 받아간다.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도 사회복지 비중을 25%에서 3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행자부는 지출을 아끼고 수입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건비, 행사와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민간 위탁금 등을 절감하면 교부세로 반영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평균 2배 이상 확대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또 감사 결과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지방교부세를 깎는 감액제도도 강화된다. 감액 요청 사유는 감사원 감사에서 각부처 정부합동감사로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 임의 신설·변경을 감액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거나 지방보조금 지원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교부세를 깎을 방침이다.

행자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연말부터, 보통교부세는 내년부터 반영·시행할 방침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라며 "올해 기준으로 35조원에 이르는 교부세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해 주민행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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