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으로 낮춰… 카드모집인 신용정보 보호의무도 강화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된다. 더불어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보호의무도 강화된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위반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 등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주주의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정했다.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소영기자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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