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약관에 고객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나 계약해지 등을 원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포괄적 책임 전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약관상의 '모든·여하한·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금융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내년 1분기 중 고객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시정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한 우대금리 적용이 철회될 경우 사유 등 관련 사항을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금융회사가 추가담보를 요구하던 관행도 바꾼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담보 요청이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존 약관변경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서면으로만 의사표시가 가능했던 것을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 등 타 권역과 동일하게 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대출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1개월만 경과해도 기한이익을 상실,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됐었다.

보험업권에서는 주계약(또는 다른 특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은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하도록 하고, 해지환급금 지급 시 선납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도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

연내 금융거래기준이 미비했던 분야의 표준약관도 제정하기로 했다. 그간 소비자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던 변액보험의 경우 표준약관 제정과 함게 용어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만화 캐릭터, 삽화 등이 포함된 요약설명서도 함께 제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대출(오토론), 기프트카드(선불카드) 등의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금감원측은 "금융업권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년중 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2016년 1분기 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변액보험 등 그 동안 거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많았던 분야도 표준약관이 제정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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