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0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이 총 26개사 2억6000만주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5900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200만주(20개사)다. 10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 1억4300만주에 비해 81.7% 증가했으며 2014년 10월 1억3300만주에 비해 96.4% 증가했다.

의무보호예수는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상장후 6개월 간 보호예수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 배정 신주에 대해 6개월 간 보호예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최대주주 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보호예수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내 제3자 배정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이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보호예수 △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에 대해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 간 보호예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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