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차량를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의 기망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원고 측은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은 부당이득 반환과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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