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전까지는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되어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미래부와 법무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 시 공항에서 여권하나로 즉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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