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년 적용…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형벌 공소시효'
10월 말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제도가 도입된다. 징계시효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직원들이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은폐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형태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10월 14일까지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이 마련한 방안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징계하지 아니함'을 금융기관의 관련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시효는 위반 행위 시부터 5년으로 하고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의 경우에는 형벌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또 감사, 검사, 수사 및 재심,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의 개시로 징계가 보류되는 경우에는 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징계시효제도가 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법적 내용이고 시혜적 규정임을 감안해 과거 위반행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징계시효제도를 행정지도 형태로 1년 간 유지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권은 오래전 관행으로 업권 전체에서 이뤄졌던 내용에 대해 현재 관점에서 징계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제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징계시효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직원들의 징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10년 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서 당시에 잘못이 아니었던 일이 근례에 적발돼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사라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징계시효제도 도입으로 잘못을 감추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칫 금융회사 직원들이 징계시효를 넘기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잘못을 더 은폐하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기자 kjk@
10월 말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제도가 도입된다. 징계시효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직원들이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은폐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형태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10월 14일까지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이 마련한 방안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징계하지 아니함'을 금융기관의 관련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시효는 위반 행위 시부터 5년으로 하고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의 경우에는 형벌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또 감사, 검사, 수사 및 재심,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의 개시로 징계가 보류되는 경우에는 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징계시효제도가 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법적 내용이고 시혜적 규정임을 감안해 과거 위반행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징계시효제도를 행정지도 형태로 1년 간 유지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권은 오래전 관행으로 업권 전체에서 이뤄졌던 내용에 대해 현재 관점에서 징계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제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징계시효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직원들의 징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10년 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서 당시에 잘못이 아니었던 일이 근례에 적발돼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사라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징계시효제도 도입으로 잘못을 감추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칫 금융회사 직원들이 징계시효를 넘기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잘못을 더 은폐하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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