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63.5일 2년새 2.6배 늘어
금융투자 분야는 328.5일 걸려

국감파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수 년 째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제도, 소송지원제도 등 금융소비자 지원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의 평균처리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2년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은 62.8일이었지만 2014년에는 163.5일로 2.6배나 길어졌다. 특히 금융투자분야 평균처리기간은 같은 기간 69.3일에서 328.5일로 약 5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 분야는 24.9일에서 37.2일로, 손해보험은 23.5일에서 28.5일로, 제3보험은 29.3일에서 39일로 증가했다.

분쟁조정 중 소 제기에 따른 분쟁조정중지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약자'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소 제기로 분쟁조정이 중지된 건수는 2012년 513건에서 2014년 100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소 제기 건 중에서 금융회사의 소 제기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79.2%에서 85%로 5.8%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지원제도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2에 따르면 분쟁조정으로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고 금융분쟁조정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금융소비자)을 위한 소송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2002년 8월 이후 소송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2006년, 201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지원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지만 매년 금융소비자가 제기하는 소송 건수가 100건 이상에 달하는 만큼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금융회사의 소 제기로 분쟁조정이 중지되면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유명무실해진 소송지원제도를 활성화해 금융약자를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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