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2년간 매년 60%의 임금 지급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난 24일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 직원은 정년 연장 2년 간 매년 60%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된다.
공단은 노사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해 업무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직무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난 24일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 직원은 정년 연장 2년 간 매년 60%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된다.
공단은 노사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해 업무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직무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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