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장 점유율 50%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SK텔레콤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15만여 명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됐다. 또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키도 했다. 검찰은 대리점이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파악했다.
SK텔레콤 측 변호인단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가 무겁다"며 "SK텔레콤의 행위는 고객 정보의 보유 기간 등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지난 6월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과징금 부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태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15만여 명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됐다. 또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키도 했다. 검찰은 대리점이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파악했다.
SK텔레콤 측 변호인단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가 무겁다"며 "SK텔레콤의 행위는 고객 정보의 보유 기간 등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지난 6월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과징금 부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태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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