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신세계건설의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공사장에서 근로자 12명이 다친 붕괴사고의 원인은 용접 불량과 공사관리 부실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동대구역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위는 사고 당시 지하 5층 바닥슬래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슬래브 아래 철골보가 기울어졌는데 철골보 지지용 브라켓이 벽체 엄지말뚝(기둥)에 제대로 용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용접해야 할 부분의 22∼25%만 용접되거나 용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신세계건설은 용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자인 동우이앤씨도 최종 검측 때 용접 부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사고재발을 막으려면 공사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회사이거나 자회사·계열사 관계일 때는 인·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고 계약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대구역 공사는 '신세계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발주자, 신세계건설이 시공자였다.
또한 조사위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실제 공사에서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하고 시공상세도에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위의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관련 기관에 건설사,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점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