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만 65세가 넘는 고령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할 때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은 임차인이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을 내고 나서 잔금에 대해서만 대출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고령자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금을 빌리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계약금의 70%까지 대출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에 한해 단독가구주 버팀목대출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대출한도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부담이 없도록 했고, 행복주택 당첨 대학생의 경우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또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은 임차인이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을 내고 나서 잔금에 대해서만 대출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고령자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금을 빌리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계약금의 70%까지 대출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에 한해 단독가구주 버팀목대출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대출한도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부담이 없도록 했고, 행복주택 당첨 대학생의 경우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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